후유장해 담보
상해나 질병으로 신체에 영구적인 기능 손실이 남았을 때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전액이 아니라 장해율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장해면 가입금액의 3%가 지급되는 식이라, 가입금액을 곧 지급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특정 질병이 아니라 입원·수술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담보라, 대응하는 질병분류코드가 없습니다.
-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는 다른 담보입니다. 둘 다 있는지, 지급률 기준(3% 이상 / 80% 이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설계서에는 이런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같은 담보를 다르게 부릅니다. 아래 이름 중 하나가 설계서에 있다면 이 담보입니다.
- #상해후유장해
- #질병후유장해
- #후유장해 특약
- #장해연금
수집된 설계서에서 실제로 관측된 이름
-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 질병후유장해담보
- 상해후유장해(80%이상)담보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가입금액에 적힌 숫자는 무엇을 뜻하나
장해율에 비례해 지급
가입금액은 한도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장해율이 3%면 가입금액의 3%가 지급되는 식입니다.
암·뇌·심장·장해처럼 큰 병에 대비하는 담보입니다. 청구가 없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한 번 청구되면 낸 보험료를 훨씬 넘겨 지급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극단으로 갈리는 담보에는 '몇 번 받아야 회수되는가'라는 잣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설계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결정은 설계사와 상의해 하시고, 여기서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만 짚어 드립니다.
설계서에 인쇄된 이 담보의 정식 이름을 그대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괄호 안 표기가 지급 조건을 좁히지는 않습니까?
'(연간1회한)', '(최초1회한)', '(1인실)', '(유사암제외)' 처럼 괄호 안 표기가 지급 조건과 범위를 바꿉니다.
이 담보의 만기는 몇 세입니까? 기본계약 만기와 같습니까?
기본계약은 100세인데 특약 만기는 30세로 끝나는 설계가 있습니다. 만기는 담보마다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이 담보는 갱신형입니까? 갱신형이라면 갱신 예시표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갱신형은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다시 정해집니다. 설계서에 인쇄된 갱신 예시표가 있어야 총 납입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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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30세 만기'라고 적힌 설계서에서도 담보마다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실제 설계서의 만기 분포를 세어 봤습니다.읽어보기 →설계서를 받으셨다면 설계서 진단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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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담보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상품의 보장 내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범위와 지급 조건은 약관이 정합니다. 베이비체크는 보험을 판매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을 권유하거나 비교·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