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담보
담보명에 '중대한' 또는 '중증'이 붙으면 약관이 정한 중증도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되므로, 진단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중대한'·'중증'이라는 수식어는 지급 조건을 좁힙니다. 그 기준은 약관에 정의돼 있습니다.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어떤 병인가요?
원인
골수에서 모든 혈액세포의 모체가 되는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해 혈액세포가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밝혀지지 않았고, 자신의 줄기세포를 항체가 공격하는 자가면역 기전이 가장 잘 알려진 발병 원인입니다.
주요 증상
- 대부분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입니다
- 쉽게 멍들거나 잇몸 출혈, 코피, 점상 출혈
출처: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이 글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증상과 치료에 관한 판단은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이 질환은 15~19세에 가장 많이 진료받았어요
건강보험 진료 기록 기준이에요. 발생 확률이 아니에요.
연령군 인구 1,000명당 연간 진료 인원(중복 계수)입니다. 여러 질병분류코드를 묶은 개념이라 같은 아이가 여러 상병으로 중복해서 세어집니다. 그래서 '1,000명당 몇 명'이 아니라 연간 진료 건수로만 읽어야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단상병별 성별 연령군별 건강보험 진료 통계」(2025) · 행정안전부 「지역별(행정동) 성별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2026-06-30 기준) · 공공누리 제1유형. 합산에 쓰인 코드는 아래 ‘보장 대상 질병분류코드’와 다를 수 있으며, 통계에 실제로 잡힌 코드 기준입니다.
설계서에는 이런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같은 담보를 다르게 부릅니다. 아래 이름 중 하나가 설계서에 있다면 이 담보입니다.
- #재생불량성빈혈진단담보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수집된 설계서에서 실제로 관측된 이름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담보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가입금액에 적힌 숫자는 무엇을 뜻하나
진단 확정 시 정액 지급
가입금액이 곧 1회 지급액입니다.
총 납입액을 1회분 지급액으로 나누면 '몇 회 받아야 낸 돈을 넘는가'가 나옵니다. 설계서의 숫자만으로 계산되는 산술이라 추정이 아닙니다.
보장 대상 질병분류코드
담보명을 기준으로 대응시킨 코드입니다. 실제 보장 범위는 약관이 정하므로 근사로 보아야 합니다.
- D61

설계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결정은 설계사와 상의해 하시고, 여기서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만 짚어 드립니다.
설계서에 인쇄된 이 담보의 정식 이름을 그대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괄호 안 표기가 지급 조건을 좁히지는 않습니까?
'(연간1회한)', '(최초1회한)', '(1인실)', '(유사암제외)' 처럼 괄호 안 표기가 지급 조건과 범위를 바꿉니다.
이 담보의 만기는 몇 세입니까? 기본계약 만기와 같습니까?
기본계약은 100세인데 특약 만기는 30세로 끝나는 설계가 있습니다. 만기는 담보마다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이 담보는 갱신형입니까? 갱신형이라면 갱신 예시표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갱신형은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다시 정해집니다. 설계서에 인쇄된 갱신 예시표가 있어야 총 납입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 담보 말고도 함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담보가 있습니다. 진단서의 질병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생불량성빈혈 청구 안내 보기 →함께 보면 좋은 담보
이 담보와 함께 읽으면 좋은 해설
만기가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30세 만기'라고 적힌 설계서에서도 담보마다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실제 설계서의 만기 분포를 세어 봤습니다.읽어보기 →설계서를 받으셨다면 설계서 진단 받아보세요
종합 평가부터 조정이 필요한 담보까지 찾아드려요.
설계서 업로드만 하면 진단해 드립니다.
예시 설계서(담보 82개 · 월 49,650원)의 결과
조정을 검토해 볼 담보 9개 · 30년 시점까지 4,841,280원
이 담보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지, 설계사에게 물어봐 드릴까요?

이 페이지는 담보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상품의 보장 내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범위와 지급 조건은 약관이 정합니다. 베이비체크는 보험을 판매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을 권유하거나 비교·추천하지 않습니다.